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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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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지원대상

2.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우선순위

3.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지원내용

4.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5.청년특별구직 지원금 Q&A

1.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지원대상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19-'2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2.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

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성패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별도 기준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각 사업 내

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유형에 해당

 

3.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공통사항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신청기간) 2020. 9. 24()~ 9. 25()

* 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v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기간) 2020. 10. 12() ~ 10. 24()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5.청년특별구직 지원금 Q&A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긴급고용안정지워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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