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신용대출
필요한만큼 한번에 받을수있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케이뱅크 신용대출 조건,금리가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케이뱅크 신용대출 상품요약
2.케이뱅크 신용대출 상세 상품안내
1.케이뱅크 신용대출 상품요약
케이뱅크 신용대출 상품은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할수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두가지 상황방식 원리금균등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할수있습니다.
- 개인소득이나 신용에따라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재직)
-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케이뱅크 신용대출 상세 상품안내
케이뱅크 신용대출 상품요약
상품종류: 가계 신용대출
대출대상: 동일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연 환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대출한도: 최대 2억 5,000만원
판매한도: 월별 한도 소진시 판매 조기종료 (익월 판매 재개)
대출대상
동일기업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연환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고객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개인고객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신청일, 동일기업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기준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객(이직,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신청 불가)
대출한도
최대 2억 5,000만원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보유중인 케이뱅크 대출 및 타금융기관 대출 (단기,장기 카드대출 등 포함)에 따라 한도 차등 가능
상환방식
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최장 5년 (1년 단위)
만기일시상환 : 1년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해약금 요율(0.50%)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대출기간)
대출실행 1년 이후 중도상환 시 면제
이자 계산방법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이자(보증료)는 대출원금(보증액)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 잔액을 산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건별대출(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 실행일로 부터 매월 해당일(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 말일이 대출 실행일인 경우 매월 말일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 설정계좌)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비용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3.케이뱅크 신용대출 금리안내
대출금리
연 2.42% ~ 6.79%
우대금리
최대 연 0.50% 적용됩니다.
※ 체크를 누락한 우대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연장 등의 조건변경 시에는 우대금리를 재산정 합니다.
우대금리 충족조건
급여이체 :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당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 시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SALARY/salary/상여/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적요에 고객정보의 직장명 중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 재단법인, (재), 사단법인, (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칭 중 앞에서 4글자 중 연속한 2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타 당행 전산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 급여계좌 변경은 본인 직장에 요청하여 변경 가능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금리 : 최고 연 15.00%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0%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의 변동,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금리인하 승인일 당일에 적용됩니다. 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다음 이자 납부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다음 이자 납부일 이전에 이자 납부일 자동이체 일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가산금리 인하 적용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뱅킹 > 대출 > 대출세부내역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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