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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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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긴급 2천만원 대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2.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가능 자격

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융자조건

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1.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가능 자격

 

 신청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기지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한 후 해당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함

 

 

 대표자 1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융자조건

 

 

[참고] 2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업체 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12.09.() 13: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 신청(2020.12.09.() 13:00 ~ 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유의 사항)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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