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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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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9시 부터 2021년1월3일 밤12시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내용을 확인하실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인이상 집합금지 주요내용

2.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처벌

 

1.5인이상 집합금지 주요내용

 

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 미만)로 가능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 0시부로 발동됨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2.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처벌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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