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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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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세대주,, 만20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 주기, , 비사무직은 1년 주기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남자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40 이상, 4년 주기(남자 만 24세,24세 28, 32..., 여자 만 40세,40세 44, 48세... 만세... 해당)

2. B형 간염검사(만 40세,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골다공증(만 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인지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

* 만66만 66세 이상, 2년 주기(만 66세,(만66세 68, 70세... 만세... 해당)

4.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 (병의원)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 확진검사항목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비용 부담(본인부담 없음)에

※비용 부담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확진검사에서 지정 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아이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말고 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암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암 검진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암검진

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 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

해당 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 연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암 검진

 

 54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CT 사후 결과상 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30 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이란? 1일 흡연량() × 흡연기간()

4. 결과 통보검진기관)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비용 부담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2020년도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19.11. 월) 부과금액이(‘19.1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9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 결과 암 의심자의2단계 검진 실시 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 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 이하이면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위기준에 만족하시는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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