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오늘은 202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6억원 이며 2019년~2022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A
1.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 4회를 지급하여 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지급조건: 경기도에 주문 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1분기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 4월 1일 18시까지 입니다.
청년 소득 지급개시일은 4월 20일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형식
지급 형식 선택 (카드/모바일/지류)
1.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2. 시흥, 김포: 모바일
3. 그 외: 카드
=> 초본 상의 주소인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주민등록 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유의사항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수당 신청 가능)
*취업성공 패키지 중복 참여 가능
-단, 2단계는 제외
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A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A
Q.1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작년 2~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2, 3, 4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2분기 추가 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5.01.02. ~ 1995.04.01.
- 거주요건 : 2분기 신청기간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기준 : 2019.6.1.~2019.6.30.
* 3분기 추가 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5.01.02. ~ 1995.07.01.
- 거주요건 : 3분기 신청기간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기준 : 2019.9.1.~2019.9.30.
* 4분기 추가 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5.01.02. ~ 1995.10.01.
- 거주요건 : 1분기 신청기간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기준 : 2019.11.1.~2019.11.30.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 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참여 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시 :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또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비가 중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소득기준 없이 만 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함
Q.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행복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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