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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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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세계 경제 악화 속에 실업률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근로자 필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세하게 아래에서 확인해보실게요!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해서 위로금, 혹은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 자체를 보험 사고로 일컫고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업인정을 해야 지급이 되는데요. 

퇴직 후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인증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안에도 수많은 수당 및 관련 급여가 나뉘어 있으니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있는 수급 요건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첫 번째이며, 

직장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또한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수급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 통근이 곤란한 상황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도 인정이 되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도 모두 수급자격제한이 없음에 해당하니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에 관련하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자. 공금횡령이나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여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법**

 

구직급여 상한핵과 하한액 설정한도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주소 (www.work.go.kr)

 

참고로 워크넷을 들어가보시면 구인 구직 정보는 물론 각종 직업 심리 검사 및 진로 상담, 채용정보, 고용복지 정책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연령, 성별에 맞게 다양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 서비스도 따로 있으니 요즘 같은 취업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 수강도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사이트 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끝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는 구직 활동을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이나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으로 세부 구직급여가 나뉩니다. 

 

이 절차가 모드 끝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지급 만료가 되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구직급여 연장 지급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개인 혜택을 참조

 

실업급여 신청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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