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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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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정리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재난 지원금 종류, 명칭 또한 다양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은 많이 거론되어 왔지만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에 관하여 지원자격및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목차에 따라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기한 및 자격 

2.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

3. 긴급복지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기한 및 자격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마련된 추가 개선안입니다.

 

기존 7월 30일까지 지원 되었던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기준 완화와 동시에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되며 소득 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까지 완화되었으니 내용 참고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그럼 심사기준 먼저 살펴볼게요.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원, 4인 가구 356.2만원)
  • (재산)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이번 추가 개선안은 코로나 19 하반기 재유행에 따라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되었는데요,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기존 61~258만 원에서 149~628만 원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 차 구입비, 압류 통장 잔액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는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위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지원 지원금액은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54,900원, 4인 가구 기준 1,230,000원으로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의료지원한도 : 300만 원 이내

- 의료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하였지만 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3개월이 경과되었으면 재지원이 가능

 

 

  • 주거지원 한도

 

  • 교육지원 금액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 

 

 

 

 

긴급복지 지원제외 대상 확인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는 기존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고난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일시적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기사유 내용 아래에서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12월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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