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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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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넣을 때 최소금액인 2만 원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10만 원 납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10만 원씩 이상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만 원씩 납부할경우 10만원납입에 비해서 저축총액에서 밀리기 때문에

꼭 10만 원 이상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

2.국민주택 민영주택

3.주택청약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주택청약 1순위 조건)

4.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 추천금액

5.주택청약 소득공제

6.주택청약 Q&A

 

 

 

1.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이란?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

약정이율 연 1.0%~1.8%

적립금액 최소 2만원 ~ 최대 50만원 이내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2.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공공임대

민영주택: 민간분양,민간임대

 

국민주택: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ex)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 SH 서울주택공사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롯데캐슬, 자이, 래이안,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아파트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 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 시 10만 원 납부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

 

3.주택청약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위의 1순위조건이 높지 않지 때문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 수도권은 가입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12회 납입을 할 경우 1순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국민주택에서는 쌓인 잔액을 저축총액이라고 계산

민영주택에서는 쌓인 잔액을 예치금이라고 계산합니다.

국민주택 :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원 까지만 인정

EX) 매월 납부금액이 50만원이라도 = 10만 원까지만 인정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매월 1회 2만 원과 10만 원 납입을 비교하면

10만 원이 저축총액에서 많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넣을 돈이 없어서 1~2회차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차별로 2만원을 꾸준히 넣었다면 회차별로 납입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한 사람이 한 번에 10만 원씩 납입을

한다면 2만원씩 꾸준히 넣은 사람보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4.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금 추천금액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필요한 청약 예치금 추천금액입니다.

 

 
 
 

서울, 부산 : 모든 면적 저축총액 1500만원 이상 (12~13년)

EX) 135㎡ 이하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한 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원을 5년간 모았습니다. 600만 원

하지만 기준금액이 1000만원이여서 4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

부족한 280만원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됩니다.

5.주택청약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대상자는 총 급여내역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 이므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월 20만 원씩 납입하시는 게 소득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6.주택청약 Q&A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 시 인정기준은?

국민주택 청약 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회차는 최고 24회 차만 인정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가점제 적용할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기간은

최고 2년만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 시 유의사항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 원~50만 원까지 월 적립식 또는 잔액기준 1,500만 원

까지 목돈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 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 일)를 기준으로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청약 순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통장 신규한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 순위 도달 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매월 10만 원 납입해야 하는

이유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실히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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