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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및 장애등급 혜택 정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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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등급 신청 방법에 대한정보 포스팅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크게 나누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인과 지적, 자폐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 3,026명이라고 해요.

 

장애인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 허용 자격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데요.

장애 진단서와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를 거처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답니다.

 

2022년 1월 12일에 장애인연금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5%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천500원 오른 것인데요.

올해 1월분부터는 기존 월 30만 원에서

7천500원 인상된 금액인

월 30만 7천500원이 지급이 된답니다.

만 18세~ 만 64세까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지급이 되는데요.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며,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선정 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인데요.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한 거라고 하네요.

여기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부가급여 대상자에 따라

2만 원 ~ 8만 원의 부가금여까지 더하면

월 32만 7천500원 ~ 최대 38만 7천500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장애인연금 및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으로는 장애등급 혜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급에서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위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안내서에

따르면 장애인 혜택은 문화 및 여가지원,

소득지원, 일상생활지원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중증, 경증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심한 장애 (중증)에만

지원되는 서비스도 있답니다.그럼 보다 자세하게 장애등급 혜택,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중증은 보호자 1인 포함)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50%

요금 감면이 적용된답니다.

2.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중증은 보호자 1인 포함)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중증은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중증 5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되고요.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있답니다.

6.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경증의 경우 KTX, 새마을호 30%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이 적용되며

지하철과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10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도 가능해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8.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경우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이

적용되며 해당 통신사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9. 전기 요금할인

중증에 한해 여름철 월 2만 원,

기타 계절 월 1만 6천 원 한도로

할인이 적용되며 한국전력 관할 지사나

지점에 신청하면 되어요.

10.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역시

중증에 한해 적용이 되며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11.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등의 서비스도 지원 된답니다.

 

위의 공공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 의료지원 등 장애인정책이 있는데요.

만 0세 ∼ 만 12세 장애아동에게

무상보육료 지원 정책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에게는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도 되고 있고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제공되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도 지원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등급 혜택 정리 신청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알아보시면 안내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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