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정보입니다.
저번에 알아본 아동수당 에 추가로 코로나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게되어
추가 소식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3월18일 코로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2~6세) 전국263만명에게
4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등 (1인당 월10만원)
자녀가 2명이면 월20만원 총8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1.코로나 아동수당
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존의 아동수당 대상자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7세미만까지(0~83개월)
신청자격 : 주민번호가 부여된 모든아동,
복수국적자 및 국내거주중인 재외국민도 OK
금액 : 매달 10만원씩 지원.
기타 : 출생으로 인해 그달15일 이전에 출생신고못하면
익월소급으로 지원해줌
해외체류 90 일 이상시 지급정지
기존아동수당 대상자 만7세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코로나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월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합니다.
4월 5월 6월 7월 4개월간 지급예정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대 80만까지 받을수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청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코로나아동수당 대상자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십니다.
[아동 수당 받는 기준]
-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한 사람
: 기존에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추경안이 국회 통과가 되
면 복지로사이트에서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 하면됨
-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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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돌봄비용 한시지원
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초중고 개학 연기가 되며 돌봄 공백이 생겼는데요.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아쉬웠던 건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라는 점.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매일
5만원, 맞벌이 부모의 경우 부모 각자가 5일씩,
부부 합산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지난 1월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때까지입니다.
Q.나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나?
A.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만 8세 이하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전원이 대상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Q.맞벌이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 1인당 5일간 지원하기 때문에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니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25만원,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Q.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소급 적용 되나요?
A.네. 됩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있은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입니다.
Q.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상으로 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과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더좋은 내용 많으니 살펴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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