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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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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사항들이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2.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데요

20.5월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입금일 기준이며, 현금수령시에는 통지서를 수령 후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가능합니다)

1차 2020.8.19일

2차 2020. 8.24일

3차 2020.8.28일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1차분에 대해서는 8.12일 까지 심사완료예정

2차분은 8.20일 3차분은 8.26일 심사완료예정입니다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재산 요건

2019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총재산의 금액이 1억4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받을수있는 지급액이 50%차감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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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밑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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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보이는 ARS 선택시 화면터치로 신청가능)

손택스 어플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요청서

우편으로 안내 받으신 분은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이 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장려금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1) 또는 반기신청(2)

하나를 선택할수있어요 (사업소득장, 종교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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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기별로 받을수있는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9월에 한번 지급됩니다.

Q.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해야할까요?

A.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신청은 똑같은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안하셔도됩니다

또한 반기신청하고 지급결정 나신분들은 정기신청도 필요 없어요~


Q.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할까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수있어요.

종교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기존대로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다른 좋은정보 많으니 둘러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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