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정보입니다.
코로나19 떄문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중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10일범위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뿐만아니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사유로
1일단위에서 최대 연간 10일 까지 가족돌폼휴가 제도를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4.가족돌봄휴가 Q&A
1.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1일 단위로 최대 연간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특히,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다만,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25만원,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50만까지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지원금액: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합니다.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
4.가족돌봄휴가 Q&A
Q.나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나?
A.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만 8세 이하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전원이 대상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Q.맞벌이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 1인당 5일간 지원하기 때문에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니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25만원,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Q.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소급 적용 되나요?
A.네. 됩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있은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입니다.
Q.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강행규정인가요?
A.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고충을
짐작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등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는
자율개선조치를 통보하며 불응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능)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대상,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더좋은 내용들 많으니 살펴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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