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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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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정보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년도 1.05명보다

0.08명 약 7.1%나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부터 49세까지의 시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막고자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 무엇이고,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수당이란?

2.아동수당 신청방법

3.아동수당 지급대상

4,.아동수당 Q&A 


1.아동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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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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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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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동수당을 선택후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③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④휴대전화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신청상태 수신을 선택하시면 문자서비스가 발송됩니다.

⑤배우자의 휴대전화도 입력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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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지급대상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4.아동수당 Q&A

Q.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Q.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Q.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A.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

또한, ··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많은 Q&A 보기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더좋은 내용은 많으니 살펴보고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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