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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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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되시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2. 영세자영업자

3. 무급 휴직자

1.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 또는 매월 25만 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 20.1‘19.12~’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 19.10~11월)에(’ 19.10~11월)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서식 12]의([서식 12]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 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① ‘19.12~’ 20.1‘19.12~’ 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50만 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특고, 프리랜서 자격요건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7천만 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7천만 원 이하

↳ 증빙서류(택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소득금액 증명)>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소득금액 증명)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 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특고, 프리랜서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100만 원 2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4. 특고, 프리랜서 제출서류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자

1.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19.12~’ 20.1월에 1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 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 20.1월)(‘19.12~’ 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2. 영세 자영업자 자격요건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7천만 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7천만 원 이하

↳ 증빙서류(택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소득금액 증명)>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매출)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2억 원 이하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세금신고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민원증명),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 1)(택1)

 

3. 영세 자영업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100만 원 2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4.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상세 서류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모음(hwp)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pdf)

무급휴직자

1.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 20.3~5’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 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 확인서[서식 10][서식 10]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2. 무급휴직자 자격요건

 

소득기준으로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3.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100만 원 2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4.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무급휴직자 제출서류는 총 2가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무급휴직자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모음(hwp)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pdf)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코로나 19로·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지급대상 코로나19코로나 19로 인해 2020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지원대상 모의 확인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 지급

신청기간 2020.06.01.월 ~ 07.20. 월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0.06.01. 월월 ~ 12. 금 까지 (5부제 적용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2020.07.01.2020.07.01. 수 이후 방문

관련 정보전담 콜센터 1899-4162

무급휴직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소득감소 요건에 1~5번중에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모든곳의 소득,매출을 합산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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