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월1일부터 제2차재난기본소득 1인당10만원을 지급합니다.경기도 2차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사용조건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와 12개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민 전체
- 2021년 1월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모두
- 모든"등록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2021년1월19일수요일24:00)
- 1인당 10만원 (1회 / 4인가구 최대 40만원)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온라인신청
2.1(월)~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현장신청
3.1(월)~4.30(금)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3.1~3.27 삼일절과 토요일도 가능 (오전9시~오후5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2.1(월)~2.28(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경우
4.1(목)~ 4.30(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 가구신청)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사용조건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바로가기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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