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반응형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

경기도에서 2월1일부터 제2차재난기본소득 1인당10만원을 지급합니다.경기도 2차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사용조건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와 12개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민 전체
  • 2021년 1월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모두
  • 모든"등록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2021년1월19일수요일24:00)
  • 1인당 10만원 (1회 / 4인가구 최대 40만원)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온라인신청

2.1(월)~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2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현장신청

3.1(월)~4.30(금)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3.1~3.27 삼일절과 토요일도 가능 (오전9시~오후5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첫 주인 3 1일부터 3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 8일부터 3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 15일부터 3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 22일부터 3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2.1(월)~2.28(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 1일부터 2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경우

4.1(목)~ 4.30(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 가구신청)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사용조건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바로가기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