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불리는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차수혜자)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9월18일(금)~9월23일(수)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2.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3.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4.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문의,상담방법
5.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Q&A
1.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문의,상담방법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Q&A
1.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1.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2.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➋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➌ (소득감소) ’20.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기수급자) 월 50만원
(신규 신청자)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기간은?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ㅇ 단,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ㅇ (기간) 10월 12~23일(잠정), 2주간 신청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금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위의 모든 내용을 잘확인하셔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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