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반응형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불리는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차수혜자)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9월18일(금)~9월23일(수)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2.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3.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4.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문의,상담방법

5.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Q&A

 

 

 

1.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및 요건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8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추석)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12~23<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접수) 신속 심사 거쳐 11  지급 (,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문의,상담방법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Q&A

 

1. 지원대상은?

 

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1.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2.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 ’20.8*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19년 연평균 소득,  ’19.8, ‘20.6 ’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기간은?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기간) 10 12~23(잠정), 2주간 신청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금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위의 모든 내용을 잘확인하셔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