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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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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필요성  

매달 4대 보험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되는 국민연금, 내 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정작 수령할 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조회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2. 국민연금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이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이 아니더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후가 길어지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의 노후에 필요한 기초 생활 자금도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하기도 힘들고 노령,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월 월급처럼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물가 반영된 실질 가치 보장된 금액으로 지급 보장받는 방법인 거죠.

아주 많은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급여처럼 일정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마음에 위안도 주고 생활에 기본적으로 든든한 자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첫번째로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란을 클릭하고 바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내 연금 알아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하고 내 연금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증 없이 모의계산 하는 법부터 살펴볼게요.

모의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정보와 소득 정보, 자녀 출산 여부 등을 기록하면 최종 상실 년월까지 국민연금 납입 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두 가지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임의로 정보를 넣어보았는데요. 소득 상승률을 2%, 월 소득액을 250만원으로 잡고 출산을 1명 했을 시 기준 가정 금액입니다. 예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다만 해당 금액은 제가 끝까지 일을 하거나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소득 또한 상승률이 맞아떨어졌을 때를 가정하겠지요. 

다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주택연금 등 모든 내 연금의 납입 여부를 포함한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입니다. 

해당 화면은 인증없이 예상 연금 조회하는 방법 바로 하단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가입 중인 개인, 퇴직연금/ 주택연금 정보 연계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정보가 다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모두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연계하시고 며칠 기다리시면 취합되고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예상금액조회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국민연금을 아직 납입하지 않은 동생의 정보를 잠시 빌려보았습니다. 로그인하시면 금액은 다 다르게 보여요.

2016년11월부터 개정안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수령 아니가 달라졌죠. 앞으로 남은 추가 납부 기간과 횟수 등의 확인과 납부기간 연장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니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 내 노후 연금 수령액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며 사업자가 근로자의 50% 연금보험료를 부담
  • 지역 가입자 : 종업원이 없는 농어업인 혹은 개인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농어업 종사 지역가입자는 최대 월 43,650원의 일부 연금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학생, 소득활동이 없는 자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지만 본인의 희망에 가입하는 경우
  • 임의계속 가입자 :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가입자 혹은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 (60세 이후더라도 65세 생일 이전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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