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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코로나검사 (영문음성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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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규정 및 발급기관 및 비용 총정리

1월 26일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3일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출국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데요.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과 기관, 인정되는 검사 종류와 소요시간 및 비용까지 아래 목차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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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미국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규정 상세 내용
2. 코로나 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기관 및 비용
3. 항공사 승객 서약서 양식 및 내용

 

 

미국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규정 상세 내용

1월 26일부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에게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코로나 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공항에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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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의무 상세 규정입니다.

  • 만 2세 이상의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내외국인 상관없이 포함,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
  •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경우 관련 확진 서류 및 현재 음성을 증명하는 모든 증빙 서류 제출
  • PCR(NAA) & 항원검사 방식만 인정
  • 음성 확인서 발급은 체크인 시 미리 항공사 확인이라 국문도 인정되지만 미국 입국 시 간혹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문 발급 필요
  • 항공편 탑승시간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서 발급 (3 calender days)
  • 항공편 지연으로 코로나 검사일이 탑승일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난 경우 - 재검사 및 새 음성확인서 발급 (예외 없음) <실제로 2월 중순 텍사스주 엄청난 폭설로 항공편이 결항되어서 지인이 이번에 다시 검사받고 입국했답니다.>
  • 경유/환승 경로로 입국 시 첫출발 국 기점으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는 동일하며 중간 경유지 혹은 환승지에서의 체류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 검사 영문음성확인서 발급 기관과 소요시간 및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검사 영문음성확인서 발급기관 및 비용

다른 증상이 없이 출국용 코로나검사 음성 확인서만 필요한 경우 근처 아무 검사센터에 방문한다고 해서 영문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기시간도 어마어마하죠. 

인천공항 검사센터와 일반 지역별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공항 검사센터

지난 12월 말부터 인천공항에 출국용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하게 될 경우 항원검사 및 항체검사는 검사 시간 1시간 후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PCR & RT-RAMP PCR검사의 경우는 오후 검사를 제외하고는 당일 결과확인이 됩니다. 

 

  •  항원·항체검사 접수 마감시간은 (오전) 11:00 / (오후) 16:30. 코로나19 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
  • 코로나 19 건강상태 확인서(음성 확인서)는 결과 확인 가능 시간 이후 코로나 19 검사센터에서 수령 가능
  • 여권 미 지참 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여권 지참
  • 재검사 판정을 받으신 경우, 자택으로 귀가 후 지역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필요
  • PCR 검사(RT-PCR / RT-LAMP PCR) 접수 마감시간은 17:30
  • RT-LAMP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는 해외 입국 시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 한 해 시행

소요비용

이용 방법 및 인천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으로 출국 시 PCR 검사와 항원검사만 유효하다는 것 꼭 명심해주세요. 

또한 인천공항검사센터 및 다른 의료기관도 모두 검사비와 음성 확인서 발급비는 별도입니다.

 

2. 일반 의료기관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예약 먼저 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병원 지정장소에 가서 검사받으신 뒤 영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테스트 검사 비용은 각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8~ 15만 원의 사이입니다.

음성 확인서 비용은 거의 모든 기관이 별도이며 대략 2만 원 정도의 발급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하시어 예약 및 비용 확인하시기 바라며 검사 후 음성 확인서 발급 소요시간 또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면 근처 출국용 영문 음성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관을 안내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 확인서 발급 시 꼭 여권 영문명과 확인서 영문명 일치 여부,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받은 검사 종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 승객 서약서 양식 및 내용

마지막으로 승객서약서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이 CDC규정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였고 이에 관련한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약서입니다. 

해당 서약서는 작성 후 항공사에서 체크인 시 제출해야 하고 항공사에서 2년간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본래 서약서 양식은 3페이지 정도 되지만 국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내용을 축약하여 서약서를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1. 대한항공 USA Passenger 서약서 바로가기

2. 아시아나항공 USA Passenger 서약서 바로가기

 

서약서 내용 작성 요령**

PASSENGER ATTESTATION REQUIREMENT:

I [__본인 영문 성명___] have read the disclosure pertaining to my obligation to obtain a negative pre-departure test result for COVID-19 or to having recovered from COVID-19 after previous SARS-CoV-2 infection and being cleared to travel in order to board an aircraft departing from a foreign country and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나는 항공편 출발 전 COVID-19 음성결과를 받을 의무, 혹은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COVID-19으로부터 회복되었고 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의무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였습니다.

Check one of the options that applies: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 ] I attest that I have received a negative pre-departure test result for COVID-19. The test was a viral test that was conducted on a specimen collected from me during the 3 calendar days preceding the flight’s departure.

나는 항공편 출발 전 COVID-19 음성결과를 받았음을 서약합니다. 이 검사는 항공편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체가 추출된 바이러스 검사(PCR 검사, 항원검사)였습니다.

[ ] I attest that I have recovered from COVID-19 in the last 3 months (90 days), or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current CDC guidance, after having previously tested positive for SARS-CoV-2 and have been cleared for travel by a licensed healthcare provider or public health official.

나는 지난 3달(90일) 혹은 CDC의 현재 지침에 특정된 기간 사이에, 코로나 양성 결과를 받고 COVID-19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검증된 의료기관에 의해 여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았음을 서약합니다.

 


미성년 자녀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대리 작성을 하는 경우 

 

[ ] On behalf of [_해당 승객의 영문 성명_], I attest that such person has received a negative pre-departure test result for COVID-19. The test was a viral test that was conducted on a specimen collected from that person during the 3 calendar days preceding the flight’s departure.

[___________]를 대신하여, 나는 이 사람이 항공편 출발 전 COVID-19 음성결과를 받았음을 서약합니다. 이 검사는 항공편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체가 추출된 바이러스 검사(PCR 검사, 항원검사)였습니다.

[ ] On behalf of [_해당 승객의 영문 성명_], I attest that such person has recovered from COVID-19 in the last 3 months (90 days), or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current CDC guidance, after having previously tested positive for SARS-CoV-2 and has been cleared for travel by a licensed healthcare provider or public health official.

[___________]를 대신하여, 나는 이 사람이 지난 3달(90일) 혹은 CDC의 현재 지침에 특정된 기간 사이에, 코로나 양성 결과를 받고 COVID-19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검증된 의료기관에 의해 여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았음을 서약합니다.

Date: ____ /____ / 2021 Signature: : ________________

 

 

위 서약서는 항공사에서 영어 원문만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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