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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혜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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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좀 더 형편이 나은 윗단계 계층인데요. 기준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은 '보조금 24'를 통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개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지 지원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 >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클릭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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